정신질환자의 공공시설 이용 제한 관련 「청도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7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도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2. 7. 25. ~ 8. 16.
2. 예고내용: 붙임과 같음
3. 예고방법: 군보, 군 홈페이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붙임 정신질환자의 공공시설 이용 제한 관련 「청도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