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고성군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 고성군 공고 제2022-45호(2022. 7. 25.) | 자치단체 : 고성군 | 부서 : 보건소 | 조회수 : 199회
1.「고성군보건소 수가 조례」를 전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고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오니,

2. 군정홍보팀에서는 군정소식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에서는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개인은 2022. 8. 14일까지 고성군보건소 진료지원팀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내용
    o 조 례 명 : 고성군보건소 수가 조례 
    o 예고기간 : 2022. 7. 25. ~ 2025. 8. 14.(20일간)
    o 예고방법 : 고성군보, 고성군 홈페이지, 고성군청 및 읍면게시판
    o 내    용 : 붙임
   
    
붙임  1. 고성군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 입법예고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