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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 재입법 예고 입법예고


  • 철원군 공고 제2022-1040호(2022. 7. 25.) | 자치단체 : 철원군 | 부서 :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 조회수 : 152회
철원군 농어촌민박 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 및 철원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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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