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정산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청양군 정산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2022. 7. 26.(화)~2022. 8. 16.(화)(21일간)
3. 공고방법: 군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4. 공고내용: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