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천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2. 8. 1. ∼ 8. 22. (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메일 등
다. 제 출 처: 부천시장(정수과)
1) 주 소: 부천시 길주로 691(작동)
2) 전화(팩스): ☎ 032-625-3387 (FAX 032-625-3379)
3) 전자우편: brighteun@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2. 8. 22.(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 니다.
붙임 1. (입법예고공고문) 부천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1부.
2. 부천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폐지
규칙안(최종심사안) 1부.
3.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