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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광주시 공고 제2022-2068호(2022. 8. 1.) | 자치단체 : 광주시 | 부서 : 경제문화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304회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2. 8. 1. ~ 2022. 8. 22.(21일간)
  3.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4. 내용(조례안)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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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