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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 군산시 공고 제2022-1591호(2022. 8. 1.) | 자치단체 : 군산시 | 부서 : 경제항만혁신국 소상공인지원과 | 조회수 : 215회
「 군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기      간 : 2022. 8. 1.(월) ~ 2022. 8. 22.(월)/ 20일간
나. 방      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주요내용 : 제정 목적 및 내용, 의견제출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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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