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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변경)


  • 김포시 공고 제2022-1746호(2022. 8. 1.) | 자치단체 : 김포시 | 부서 : 행정국 행정과 | 조회수 : 351회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8월 1일

김포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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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