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순창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2. 8. 1. ~ 8. 22.(21일)
3. 공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처 : 군청 경제교통과 또는 홈페이지
5.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