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2. 8. 2. ~ 8. 22.
나.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다. 의견수렴: 당진시 교통과 버스공영제TF팀(041-350-4552, fax 041-350-4549)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당진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