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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통영시 공고 제2022-1403호(2022. 8. 2.) | 자치단체 : 통영시 | 부서 : 기획예산실 | 조회수 : 239회
「통영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통영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통영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운영에 관한 조례
- 입법예고기간: 2022. 8. 2. ~ 2022.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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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