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기관)에서는 2022. 8. 24.(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간 : 2022. 8. 4. ~ 8. 24. (20일간)
2. 방법 :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개정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