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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사하구 공고 제2022-956호(2022. 8. 3.) | 자치단체 : 사하구 | 부서 : 자치행정국 재무과 | 조회수 : 253회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2. 8. 3. ~ 2022. 8. 23.
 3. 입법예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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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