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입법예고 제2022-46호
「강원도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3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에 따른「강원도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관련 규정을 정비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목적 개정
- 관련법 삭제 및 일부내용 수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을 작성하여 강원도지사[참조: 산림소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 주소 :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산림소득과
○ 전화 : 033-249-3126
○ 팩스 : 033-249-4044
○ E-mail : s0203@korea.kr
4. 참고사항
○「강원도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