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기간 : 2022. 8. 3. ~ 8. 23.(20일간)
2. 방법 :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3. 내용 : 붙임참조(입법예고문, 의견제출서)
붙임 1. 입법예고문(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의견제출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