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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울주군 공고 제2022-1872호(2022. 8. 4.) | 자치단체 : 울주군 | 부서 : 경제산업국 지역경제과 | 조회수 : 227회
「울산광역시 울주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 기간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울산광역시 울주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2. 8. 4 ~ 8. 24.(20일간)
  다. 예고방법 : 공보,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라. 입법예고문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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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