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진안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진안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전부개정안」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 2022. 8. 4. ~ 8. 24.(20일간)
다. 의견제출처 : 진안군청 여성가족과
라. 의견제출방법 : 직접방문, 서면, 팩스, 전자우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