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헌혈 장려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 및「금산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조 례 명 : 금산군 헌혈 장려 조례
나. 예고기간 : 2022. 8. 4. ~ 2022. 8. 25. (21일간)
다. 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 : 서면, 팩스, 이메일 등으로 제출 가능
붙임 1. 금산군 헌혈 장려 조례안 입법예고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