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시정과제의 성공적 추진 및 변화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 조직 구축을 위한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2.10.22.~2022.11.10.(20일간)
나. 공고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다. 의견제출 : 입법예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