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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아산시 공고 제2022-3340호(2022. 10. 21.) | 자치단체 : 아산시 | 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 조회수 : 155회
「아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2. 10. 21. ~ 2022. 11. 10. (20일간)
2.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등
3. 의견제출: 입법예고문 참조
4. 문      의: 아산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041-537-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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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