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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안」 입법예고


  • 아산시 공고 제2022-3341호(2022. 10. 21.) | 자치단체 : 아산시 | 부서 :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145회
「아산시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10. 21. ~ 2022. 11. 10.(20일간)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3. 의견제출 : 입법예고문 참고
4. 문의사항 : 기획예산과 정책기획팀(041-540-2901)

붙임  아산시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