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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입법예고


  • 부여군 공고 제2022-1971호(2022. 10. 21.) | 자치단체 : 부여군 | 부서 : 환경과 | 조회수 : 141회
「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부여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8조(입법예고 대상)  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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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