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순군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및 읍면장은 각각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조례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2. 11. 10.(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 「화순군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2. 10. 21. ~ 11. 10.(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 군 공보 및 읍면 게시판
- 화순군 홈페이지(http://www.hwasu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