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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군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장흥군 공고 제2022-882호(2022. 11. 4.) | 자치단체 : 장흥군 | 부서 : 기획홍보실 | 조회수 : 225회
장흥군 군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장흥군 군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4일

장  흥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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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