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자치법규안을 제정함에 있어,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조례안 예고)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안산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
나.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예고기간 : 2022.11.4. ~ 2022.11.9.(5일간)
라. 의견제출기일 : 2022. 11. 9.(수)까지
붙임 : 안산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