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명:「예산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2. 11. 4. ~ 2022. 11. 14. (10일간)
3. 예고방법: 시군구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예고내용: 붙임 입법예고안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