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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시행규칙안」입법예고


  • 나주시 공고 제2022-1454호(2022. 11. 4.) | 자치단체 : 나주시 | 부서 : 미래전략산업국 교육지원과 | 조회수 : 212회
「나주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시행규칙명 : 나주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시행규칙안
2. 개정 취지: 나주학사 입사생 선발기준을 완화 및 개선하여 학사 이용률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별표 '입사생 선발기준' 입사생 신청자격 확대 및 가산점 대상 확대
4. 의견 제출: 이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교육지원과 교육정책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5.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339-4694), FAX(339-2812),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나주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시행규칙안 1부.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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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