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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나주시 공고 제2022-1455호(2022. 11. 4.) | 자치단체 : 나주시 | 부서 : 미래전략산업국 교육지원과 | 조회수 : 185회
「나주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나주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2. 11. 4. ~ 11. 8.

3. 주요내용 :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나주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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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