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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영암군 공고 제2022-1509호(2022. 11. 4.) | 자치단체 : 영암군 | 부서 : 군민안전과 | 조회수 : 176회
영암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4일

영암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화재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민의 안정적인 일상 복귀 및 피해 회복에 기여하고자 함

2. 공고 기간 : 2022. 11. 4.~ 11. 8. (4일간)

3. 주요내용 
  ○ 지원대상(안 제5조) 
    -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택소유자 또는 임차인
    ※ 다른 법령 또는 기관 등에서 지원 받은 경우 이중 지원 불가
   ○ 지원기준(안 제6조) 
    - 전소: 1,000만원, 반소: 500만원, 부분소: 300만원 이하    
    - 임대차 주택의 경우 소유주와 임차인에게 지원액의 50퍼센트를 각각 지원
     ※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 피해 내역 기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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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