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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영광군 공고 제2022-1134호(2022. 11. 4.) | 자치단체 : 영광군 | 부서 : 인구일자리정책실 | 조회수 : 166회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사항 :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2. 11. 4. ~ 11.13.(10일 간)
  다. 예고방법 :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라.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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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