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경산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경산시 공고 제2022-1972호(2022. 11. 4.) | 자치단체 : 경산시 | 부서 : 경제환경국 교통행정과 | 조회수 : 218회
1.「경산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가. 조 례 명 :「경산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고방법 : 경산시보 및 시홈페이지 게재, 읍면동 게시판 게시
   다. 예고기간 : 2022. 11. 4. ~ 11. 24.(20일간)

2.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경산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