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기관·단체 및 도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고, 공보관실에서는 도보에 게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2022. 11. 4. ~ 11. 24.(20일간)
3. 입법예고방법: 제주도청 홈페이지, 도보 게재, 전자공청회 등록 등
4. 입법예고안: 붙임 참조
붙 임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