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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 강릉시 공고 제2022-1773호(2022. 11. 7.) | 자치단체 : 강릉시 | 부서 : 행정국 회계과 | 조회수 : 324회
1.「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공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 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2022. 11. 28.(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공고내용
  가. 조례안명: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개정안
  나. 예고기간: 2022. 11. 7. ~ 2022. 11. 28. (21일간)
  다. 예고방법: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라. 예고내용: 붙임참조 (입법예고문, 의견제출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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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