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남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함을 알려 드리오니
2. 홍보전산과장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행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에게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22.11.28.(월)까지 의견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남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나. 예 고 기 간 : 2022. 11. 08. ~ 2022. 11. 28.(20일간)
다. 예 고 방 법 : 남원시 시보 및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게제
라. 예 고 내 용 :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