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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남원시 공고 제2022-2174호(2022. 11. 8.) | 자치단체 : 남원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여성가족과 | 조회수 : 174회
1.「남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함을 알려 드리오니

2. 홍보전산과장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행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에게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22.11.28.(월)까지 의견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남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나. 예 고 기 간 : 2022. 11. 08. ~ 2022. 11. 28.(20일간)
  다. 예 고 방 법 : 남원시 시보 및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게제
  라. 예 고 내 용 :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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