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농민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예고번호: 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2022-92호
○ 공고내용: 「광주광역시 농민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예고기간: 2022.11.9.~11.29.(20일간)
○ 예고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
○ 의견제출: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