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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금산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금산군 공고 제29-호(2022. 11. 8.) | 자치단체 : 금산군 | 부서 : 의회 의회사무과 | 조회수 : 81회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금산군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금산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을 입법예고하여 기관, 단체 및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금산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2. 11. 8. ~ 11. 15.(7일간/초일미산입)
3. 예고방법: 금산군의회 홈페이지 공고

붙임  입법예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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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