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8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김한수 의원
1. 제안이유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서 위임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을 유해환경 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이 조례를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지정기준 및 대상(안 제2조)
다.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안 제3조)
라. 지정 절차(안 제4조)
마. 지정 해제(안 제5조)
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안 제6조)
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운영(안 제7조)
아. 협조체제 유지(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 보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2. 11. 8. ~ 2022. 11. 14.(5일간)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1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 자치행정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자치행정위원회(전화 : 063-620-5046)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남원시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