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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창원시 공고 제2022-1880호(2022. 11. 15.) | 자치단체 : 창원시 | 부서 : 환경도시국 주택정책과 | 조회수 : 408회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을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 및「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2. 11. 15. ~ 12. 5. (20일간)
  나. 공고방법 : 시 공보,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의견제출 : 창원시 주택정책과 주택건설팀

붙임  1.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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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