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덕군 효도수당 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하고자 하니 홍보기획팀에서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실·관·소·단장 및 읍면장은「영덕군 효도수당 지원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2. 11. 8 ~ 11. 28 (20일간)
나. 게재방법 : 군보및 홈페이지 게재
다. 주요내용 : 붙임참조
붙임 : 영덕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