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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누리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재입법예고


  • 장수군 공고 제2022-1127호(2022. 11. 11.) | 자치단체 : 장수군 | 부서 : 농산업건설국 농업정책과 | 조회수 : 203회
1.「장수누리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홍보팀장께서는 입법예고안을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에서는 게시판에 게첨하여 군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