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성남시 자치법규 입법사무에 관한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시민 및 관련 부서에서는 2022. 12. 5.(월)까지 교육청소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공보관 및 정보통신과장은 공고내용을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많은 의견이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