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천시 주민투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2. 11. 14. ∼ 12. 5. (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메일 등
다. 제출처 : 부천시장(자치분권과)
1) 주소 : 부천시 길주로 210 (중동, 부천시청), 6층 자치분권과
2) 전화(팩스) : ☎ 032-625-2323 (FAX 032-625-2329)
3) 전자우편 : juhee79@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2. 12. 5.(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부천시 주민투표 조례」일부개정(안) 1부.
3.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