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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 사하구 공고 제2022-34호(2022. 11. 14.) | 자치단체 : 사하구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194회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2. 11. 14. ~ 11. 21. 
  3. 입법예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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