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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강원도 공고 제2022-73호(2022. 11. 15.) | 자치단체 : 강원도 | 부서 : 강원도 행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226회
강원도 입법예고 제2022-73호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5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정부 지방인력 관리방향에 따라 현 정원의 인력증원 없이 소방본부 조직 효율화를 위한 기능 및 인력을 재배치 하고, 이와 관련한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본부 기능 조정(안 제18조, 제39조의 4)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2년 11월 24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자치행정과
○ 전 화 : 033-249-2265 
○ F A X : 033-249-4048 
○ e-mail : archi978@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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