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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공사ㆍ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강원도 공고 제2022-74호(2022. 11. 15.) | 자치단체 : 강원도 | 부서 : 강원도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 조회수 : 302회
강원도 입법예고 제2022-74호

강원도 공사·상(公死·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5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공사·상(公死·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1. 개정이유
 ○「강원도 공사·상(公死·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른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장학금 지급대상 확대로 위임사항 개정 필요
 ○ 관련 정부 정책에 맞는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효율적 업무수행 지원

2. 주요내용
 ○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장학금 지급대상을 조례에서 정함에 따라 중복      조항을 삭제하고, 별표의 지급기준을 마련·조정 함.
 ○ 신청절차를 간소화 하고, 각종 조문을 정비 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1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소방행정과
     전  화 : 033-249-5438, 이메일 : hori0190@korea.kr
     팩  스 : 033-249-4065

4. 참고사항
  ○ 강원도 공사·상(公死·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