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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상주시 공고 제2022-1473호(2022. 11. 14.) | 자치단체 : 상주시 | 부서 : 행정복지국 총무과 | 조회수 : 203회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2.11.14. ~ 2022.12.4.(20일 간)

2. 입법예고 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재 등

3.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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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