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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사하구 공고 제2022-1347호(2022. 11. 15.) | 자치단체 : 사하구 | 부서 : 안전도시국 건축과 | 조회수 : 333회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 조례」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2. 입법예고 기간 : 2022. 11. 15. ~ 12. 5.(20일간)
3. 입법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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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