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통합방위협의회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순창군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2. 11. 15. ~ 2022. 12. 5.(20일간)
3. 공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처 : (우) 56039 순창읍 경천로 33 순창군청 안전재난과
(전화 063-650-1861/FAX 063-650-1859 또는 순창군청 홈페이지)
5.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순창군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