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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빈집정비 지원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 장흥군 공고 제2022-913호(2022. 11. 15.) | 자치단체 : 장흥군 | 부서 : 민원봉사과 | 조회수 : 151회
「장흥군 빈집정비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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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