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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 보성군 공고 제2022-1425호(2022. 11. 14.) | 자치단체 : 보성군 | 부서 : 자치행정국 경제산업과 | 조회수 : 263회
「보성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보성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법규명: 보성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공고기간: 2022. 11. 14. ~ 2022. 12. 4.(20일간)
3. 공고방법: 보성군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읍면 게시판 게시
4. 공고내용: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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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